사회 전국

이재명, 배달의민족 횡포 맞서 '민관TF 구성 공공배달앱 개발'(종합)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8:03

수정 2020.04.06 18:03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 제한 위한 입법 제안 추진
필요 시 독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검토
이 지사 "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 주장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 변경 등으로 논란을 일을킨데 대응하기 위해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또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진행한다.


이 지사는 특히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북을 통해 "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이라며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어야 한다.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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