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주빈 '업소 안가도 평생 성행위'…고액방서 공범 이렇게 모았다

뉴스1

입력 2020.04.06 05:01

수정 2020.04.06 13:15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유포한 혐의로 조주빈(25)과 공범들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범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조씨가 운영한 고액방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성폭행과 성착취 영상 촬영 등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한 정황이 제보자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현재까지 검거된 이들 외에도 공범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 범행의 공범으로는 조씨 변호인 측이 언급한 공동 운영자인 '사마귀''부따''이기야' 뿐만 아니라 참가비 150만원짜리 고액방에 참여한 20여명의 유료 회원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사방은 1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료방과 수백명이 참여한 20만원인 방, 수십명 규모의 70만원 방, 20여명 규모의 150만원 방, 10여명 규모의 위커 방 등으로 나눠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50만원 방인 고액방의 경우 박사가 '오피스텔과 안마방에 가지 않고도 평생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포섭해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가담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나 성폭행을 하는 '오프남'의 자격을 보다 쉽게 얻은 것이다.

박사방의 고액방을 목격한 제보자들에 따르면 박사는 고액방 안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2~3회 정도 특정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성행위를 하고 이를 찍게 하는 오프남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의 150만원짜리 고액방은 일종의 박사 직원 자격을 부여해 성착취 영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 것이다.

박사는 고액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는 고액방 뿐만 아니라 20만원, 70만원짜리 방에서도 신원확인을 했지만 150만원짜리 고액방에 대해서는 보증금까지 거두는 등 더 까다롭게 관리했다. 이곳에 가입하는 순간 단순 회원이 아니라 공범으로 함께 범죄대상을 성착취했을 확률이 높다.

제보자 A는 "박사는 무료방과 20만원, 70만원 방에서도 '오프남을 구한다'는 고지를 했지만 실제로는 150만원짜리 고액방 회원들에게 권한을 주로 부여한 것으로 안다"며 "박사는 워낙 범행을 은밀하게 저질러서 소수에게만 접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성년자 강간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검거된 한모씨를 제외하고 경찰이 검거한 13명의 공범 중에서 '오프남'으로 뚜렷하게 지칭되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150만원 고액방 회원 중 오프남에 참여한 이들이 검거된다면 조씨의 공범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피해자 신고로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조씨를 포함한 공범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74명이며 이 중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 시 법률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는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112·182·117),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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