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휴일반납한 검찰, ‘박사방’ 조주빈 9차 소환..공범 수사도 속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5 10:26

수정 2020.04.05 12:4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후 9번째 조사다.

검찰은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로서는 조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데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구속기간 내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강행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살인음모,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된 조씨의 최대 구속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조씨를 수사하면서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범죄단체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발생한 수익이 수괴에게 모였다가 체계를 거쳐 직원들에게 배분되는 '금전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성착취 영상 등을 판매한 수익 등이 조주빈에게 모였다가 이후 공범들에게 어떤식으로 배분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씨 측은 "역할 분담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심부름시킨 것"이라며 조직체계는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범 수사에도 속도를 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미성년자 강간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이미 구속기소된 한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데 이어 전날 오후에는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를 불러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조주빈 #주말 소환 #공범 수사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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