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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줌인] '검찰개혁 전도사' 최강욱·황희석, 윤석열 정조준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8 10:44

수정 2020.07.18 13:26

최강욱 "윤석열 진작 사퇴했어야...공소장 보면 다 웃어" 
황희석 "장모 기소 맹탕...윤석열 법과 원칙 빈말" 
[토요줌인] '검찰개혁 전도사' 최강욱·황희석, 윤석열 정조준



[토요줌인] '검찰개혁 전도사' 최강욱·황희석, 윤석열 정조준
[파이낸셜뉴스] 정봉주, 손혜원 전현직 국회의원이 창당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이 최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영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각각 비례후보 2번, 8번을 부여받았고, 정치권에선 현 추세대로면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최대 과제로 설정한 이들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최 전 비서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국 장관 임명 과정과 이후 벌어진 수사 과정을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비법률가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윤 총장은) 진작 사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그는 "정확한 혐의는 제가 조 장관 부부하고 짜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라며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범죄가 아니다.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그것을 형법이 개입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라는 죄명 자체가 너무 낯설고 조지워싱턴대 시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상한 구성을 하듯이 이것도 억지로 맞추다 보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며 "조국 교수의 공소장,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제 공소장까지 보면 진짜 다 웃는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국장은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을 겨눴다. 27일 의정부지검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전 국장은 논평을 통해 "수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기소는 알맹이를 뺀 맹탕 수준"이라며 "350억 원대의 잔고가 있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최은순 씨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를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이 3000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십억 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를 뺐으니 최은순 씨가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황 전 국장은 윤 총장 장모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고, 봐줬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윤 총장이 입만 열면 말하던 법과 원칙이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빈말이 됐으며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위조, 사기, 주가조작 등의 의혹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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