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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건전성 규제 푼다…"수출기업 활로 틔울 것"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13:40

수정 2020.03.26 13:40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가 외환건전성 규제 고삐를 풀었다. 외화 공급자(국내은행,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 확보 부담을 낮추고,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금융도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현재(3월 26일)까지 선제 조정된 외환건전성 제도
시행 시기 내용
3월 19일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상향조정
4월 중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 면제
금융위 의결 이후 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비율, 80%→70% 한시 하향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19일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상향조정한 데 이어, 이날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4월부터 6월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징수를 앞두고 있는 지난해 부담금은 분할 납부를 확대해줌으로써 사실상 유예해줬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이 면제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확보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조치와 함께 외화공급자들의 자금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 조치를 첫 시행한 지난 2011년 8월 이래,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도 80%에서 70%로 3개월간 하향된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純)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 자산의 비율이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하는 지표이므로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을 지켜준다.

다만 달러수요가 폭증하는 위기상황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유동성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LCR 규제를 조정하면서 외환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의 경계를 조정해왔다.

외화LCR 규제비율 조정 추이
시기 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3월 31일~2020년 5월 31일
일반은행 60% 70% 80% 70%
특수은행 40% 60% 80% 70%
(기획재정부)
외화 LCR 규제 완화는 수출 기업의 무역금융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은행이 현금화에 유리한 외화자산을 순외화유출액 대비 80% 이상 갖고 있어야 했다면, 이제는 70% 이상만 갖추고 있어도 된다. 그만큼 무역금융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김 제1차관은 외화 LCR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제1차관은 “외한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위기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됐다”며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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