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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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이 면제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확보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조치와 함께 외화공급자들의 자금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 조치를 첫 시행한 지난 2011년 8월 이래,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도 80%에서 70%로 3개월간 하향된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純)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 자산의 비율이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하는 지표이므로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을 지켜준다.
다만 달러수요가 폭증하는 위기상황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유동성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LCR 규제를 조정하면서 외환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의 경계를 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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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1차관은 외화 LCR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제1차관은 “외한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위기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됐다”며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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