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검찰, 조국 임명전 내사 안했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4 17:40

수정 2020.03.24 17:40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대부분 불허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자신들을 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 대통령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또 "검찰이 동양대 직원들로부터 PC 등의 증거를 임의제출 받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며 열람·등사 허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내사 근거 내용은 없다며 정 교수 측이 신청한 44개의 수사기록 중 △더블유에프엠(WFM) 본사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강사실에 있던 PC를 임의제출 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 등 2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또는 시민단체의 고발장,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 등은 모두 불허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 기재된 정 교수 등의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인지서 등에는 고발장 접수와 언론보도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수사 착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정 교수 측 주장과 같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