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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 “독도 일본땅” 외교부, 日대사 초치 엄중 항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4 17:34

수정 2020.03.24 17:49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실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초치되고 있다. 2020.03.24.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실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초치되고 있다. 2020.03.24.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4일 도미타 고지(冨田 浩司)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도미타 대사는 이날 오후 4시 55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본부에 도착했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면담했다. 조 차관은 일본이 왜곡된 주장을 실은 교과서의 심사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오는 2021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모든 사회 교과서에는 다케시마(竹島·죽도,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칭)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되는 등 "영토 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전했다. 즉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고 한국이 이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가 제작한 교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기 적절한지 일본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다. 검정을 통과한 도서만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정은 문부과학성이 학교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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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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