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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 중학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대거 실려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4 16:23

수정 2020.03.24 16:23


일본의 소학교(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자료사진> 뉴스1
일본의 소학교(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자료사진>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교재로 쓰게 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대거 실리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이런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서면 보고했다.

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에는 대부분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교과서들은 대체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앞선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선 공민 교과서 중 1종에 센카쿠 열도 관련 기술은 없었으나, 이번에는 예외 없이 게재됐다.

독도 관련 기술이 급증한 건 2015년부터다.
지난 2014년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집필의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추가한 뒤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2011년 대비 3배로 급증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26일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가 제작한 교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기 적절한지 일본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다. 검정을 통과한 도서만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정은 문부과학성이 학교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한편, 한·일 청구권 협정관련된 내용은 지난 2015년 검정 역사교과서 8종 중 3종에서 기술됐으며, 2020년 검정에서는 7종 중 2종에서 청구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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