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이런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서면 보고했다.
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에는 대부분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교과서들은 대체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앞선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선 공민 교과서 중 1종에 센카쿠 열도 관련 기술은 없었으나, 이번에는 예외 없이 게재됐다.
독도 관련 기술이 급증한 건 2015년부터다. 지난 2014년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집필의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추가한 뒤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2011년 대비 3배로 급증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26일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가 제작한 교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기 적절한지 일본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다. 검정을 통과한 도서만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정은 문부과학성이 학교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한편, 한·일 청구권 협정관련된 내용은 지난 2015년 검정 역사교과서 8종 중 3종에서 기술됐으며, 2020년 검정에서는 7종 중 2종에서 청구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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