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배터리 전쟁' 조기패소로 다급해진 SK…"원만한 합의에 최선"

뉴스1

입력 2020.03.22 13:57

수정 2020.03.22 17:3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0일(현지시간)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침해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는 10월5일까지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모습.© 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0일(현지시간)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침해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는 10월5일까지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모습.© 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문 일부. LG화학에서 발췌해 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임'(Default is the only appropriate remedy here)이라고 적고 있다.© 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문 일부. LG화학에서 발췌해 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임'(Default is the only appropriate remedy here)이라고 적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의 조기패소(Default Judgement) 판결문을 공개한 가운데 최종결정까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ITC에 따르면 이번 조기패소판결을 포함해 ITC 행정판사의 모든 종류의 예비결정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검토(Review)를 요청할 수 있다. 또 ITC위원회가 소송 당사자의 신청과 상관없이 직권으로도 예비결정에 대한 검토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 사례의 경우 SK이노베이션에서 지난 3월3일(현지시간) '예비결정에 대한 검토'(Petition for Review of the Initial Determination)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ITC위원회는 오는 4월17일까지 검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ITC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의 검토 신청을 받아들여 검토 절차를 진행할 경우 오는 10월5일까지 Δ관세법 337조 위반여부 Δ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한 구제조치(Remedy) Δ공탁금(Bond) 등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무역에서의 불공정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이 법에 따른 제재규정 중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구제조치'란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을 의미한다. 즉,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해 생산했다고 인정되는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2022년 양산을 목표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영업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공탁금은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 이후 미국 대통령의 심의기간(60일)이 있는데, 이 기간에 수입금지 유예를 위해 검토 신청인이 내야 하는 금전이다.

흔치 않지만 ITC위원회가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받아들여 검토요청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며, 위원회는Δ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구제조치 Δ공탁금 등에 대한 최종결정만 10월 5일까지 내리면 된다. ITC위원회가 당사자의 검토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는 흔치 않아 이 경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ITC위원회가 우선 검토요청을 받아들인 뒤, 오는 10월5일이 데드라인인 최종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LG화학과 합의를 끌어내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ITC가 검토를 진행한 모든 건에서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그대로 유지된 만큼, 최종결정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ITC는 이번 조기패소판결 이유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정황을 들고 있는데,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ITC는 이번 조기패소 판결문에서 "본 소송과 관련된 모든 쟁점은 결국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으로부터) 탈취한 정보를 통하여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어떠한 정보를 얼마만큼 탈취했는지가 증거인멸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소송의 차후 쟁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조기패소 판견물 공개와 관련,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판결문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전체 피해 규모 등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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