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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채무 한도액 내달부터 지자체 스스로 결정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2 18:20

수정 2020.03.12 18:20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전년 예산 10%내로 자율결정
의회 의결후 정부 승인없이 가능
지방재정 채무 한도액 내달부터 지자체 스스로 결정한다
지방재정 채무 한도액 내달부터 지자체 스스로 결정한다
지방채무의 발행한도 설정 권한이 이르면 4월말부터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발행도 중앙 정부의 승인 없이 사전 통보만 하면 발행이 가능해져 지방재정분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지자체의 채무 운용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무의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것이 골자다. 그간 행안부 장관이 채무 한도액을 결정해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지자체장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 의결만 거치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채무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자체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 발행도 행안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통보만 하면 자율적인 발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후 모니터링만 실시한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는 지자체는 이같은 자율성이 박탈된다. 이들 지자체는 발행 한도액은 물론 한도 초과 발행도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권한 이양의 배경으로 지자체 재정관리 능력이 안정된 점을 꼽았다. 우선 지자체 전체 채무가 크게 줄었다. 2013년 28조6000억원에 달했던 지자체 총 채무는 5년만에 4조원(2018년 24조5000억원) 가량 줄었다. '채무제로'를 선언한 지자체도 57개(2013년)→137개(2018년)로 대폭 늘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민 감시 제도도 정비한다. 예산낭비신고 포상금(1000만원 이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예산낭비센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 근거도 이번 시행령에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신고포상금의 한도도 없애고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반환 금액의 20~30%를 지급한다. 포상금액을 10만원 이하로 받는 등 보상이 매우 적을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장이 최소 지급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채무의 활용 자율성을 높이면서 일정 기준 내에서 책임성이 확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로 주민 참여를 통한 자율통제를 강화해 재정낭비를 방지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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