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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감원]은행 자체경영평가제도 도입…결과 종합검사와 연계

뉴스1

입력 2020.03.12 12:00

수정 2020.03.12 12:00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은행 자가점검'(self-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회사 자체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금감원의 검사와 연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금융회사 자체감사 기능 제고에 나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시행 후 1년 간의 운영현황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 평가 후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전에는 2∼3년 주기로 금융회사를 종합검사했는데, 지난해 4월 종합검사가 약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가 도입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권역·기능별 검사국 간 정례협의를 상설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합동 검사기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금융시장 전반을 통합해 자금흐름 분석, 잠재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통합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조기파악해 적시대응하기 위한 총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금융질서 문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중대 위규가 확인되면 기관과 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되, 경미한 위법행위는 준법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제재감면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실시에 따른 경쟁심화, 운영·유동성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합리화하는 등 감독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방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특성을 반영한 감독규제를, 증권사의 영업규모와 특성 등을 반영한 자본규제 차별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식이다.

아울러 기업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의 여신감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기경보대상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계속기업이 의문시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 주요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 시장에서 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펀드자산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펀드 유동성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감지 운용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하고, 여신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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