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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면 비트코인으로 돌려준다"…'스톰샵'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2 11:51

수정 2020.03.12 11:51

美 가상자산 수익 플랫폼 스톰X, 국내 두번째 서비스 출시

온라인 대형쇼핑몰·서점에서 결제하면 가상자산으로 보상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면 가상자산으로 환급(캐시백) 해주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나왔다. 사용자는 온라인 상품 구매 후 받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다이(DAI), 스톰(STORM) 등 총 5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통해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수익 플랫폼 스톰X가 12일 가상자산 캐시백 서비스 스톰샵을 한국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수익 플랫폼 스톰X가 12일 가상자산 캐시백 서비스 스톰샵을 한국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12일 미국 시애틀 기반 가상자산 수익 플랫폼 스톰X는 가상자산 캐시백 서비스 '스톰샵(StormShop)'을 한국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톰샵은 의류, 도서, 식품,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의 주요 온라인 매장과 연결돼 총 구매액의 최대 40%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가상자산으로 환급해줄 예정이다.


스톰샵은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다. 크롬, 오페라, 브레이브 등 구글 크롬의 오픈소스 버전인 크로미움(Chromium) 브라우저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스톰샵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해당 브라우저를 사전에 설치해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된다.
스톰샵은 향후 사파리(Safari)와 파이어폭스(Firefox)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스톰샵엔 서점, 호텔 예약, 가전 및 대형 유통업체 등 150개 이상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연결돼 있다.


사이먼 유 스톰X 대표는 “스톰샵을 통해 소비자는 일상에서 가상자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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