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코너스톤인베스터 도입…공모가 신뢰 높여 혁신기업 스케일업

뉴스1

입력 2020.03.04 12:01

수정 2020.03.04 12:0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혁신기업이 스케일업(Scale-up)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적정 가격으로 공개시장(IPO)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것으로, 공모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공모 성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증권사의 벤처대출(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 대상 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규모(일반증권사 자기자본의 50%·중기특화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4일 '혁신금융 분야 2020년 업무계획'에서 자본시장이 경제 활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및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과 상장 3년 이내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과의 접점이 필요한 만큼, 증권사에 창업자 선발 및 전문보육 지원 등을 하는 엑셀러레이터의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가 건전성 규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고,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조정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은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5%에서 10%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들의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고수익 소액 사모사채 시장을 개설하는 등 스케일업 기업의 고수익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건전한 자산유동화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ETN(상장지수증권)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출에서 제외해 거래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비상장주식 시장에서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 주식형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으로 일명 펀드넷(Fundnet)도 구축해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주요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 시장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가 도입된다.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수탁기관‧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감시‧견제 기능과 투자자 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펀드 만기 미스매치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는 한편, 중소·혁신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공시역량 강화 및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Δ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허용 Δ비상장기업 가치평가기준 제시 등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ΔBDC 도입 Δ고수익회사채 시장 활성화 ΔK-OTC시장 활성화 등 3개 과제는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 외의 과제는 이달 중 또는 올해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법령·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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