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확산 책임" 고발됐지만…"처벌 어렵다"

뉴스1

입력 2020.02.27 15:05

수정 2023.06.28 16:31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부 역학조사와 관련해 신도 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0.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부 역학조사와 관련해 신도 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0.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해를 봤다는 이들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이 총회장을 고발한 가운데 이 총회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 연대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존 언론보도를 근거로 신천지가 코로나19 대응조직인 질병관리본부에 허위 사실로 대응했다면서 "특히 집회장 1000곳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려줬다고 하지만 이는 매년 총회 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목록과 비교하면 실제 숫자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총회장이 자료 내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 제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서도 묵인을 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모든 형사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실제 자료를 제출한 실무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이 총회장의 경우 허위자료 제출이라는 걸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동조를 했는지 입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이 확진을 받은 신도들을 의도적으로 숨겨 신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방해를 했다면 이 역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이 총회장의 직접 지시나 묵인 등 고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보건당국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자발적 신고를 당부했음에도, 신천지 신도인 것을 숨기고 감염장소로 지목됐던 신천지 집회 참석 사실도 숨기는 등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어렵다.

의료법 전문인 또다른 변호사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이 같은 경우 명확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코로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신천지 강제해산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법조인들은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신천지가 법정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게재된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나흘 만인 26일 70만명을 돌파하면서 신천지 강제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법정단체라면 법에 따라 해산절차에 따라 적용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임의단체라면 사적모임에 불과해 해산하고 말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설령 해산이 되더라도 다시 모이는 걸 법으로 어떻게 막겠냐"며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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