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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추경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진..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 [코로나19 확산]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17:59

수정 2020.02.25 17:59

당정청, 中企 지원대책도 마련
당정청은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 청도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촘촘한 방역 및 검역체계 시행과 더불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6조원대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수급 문제가 불거진 마스크 대란과 관련,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지정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 원활한 내수공급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게 마스크 무상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대책을 조속히 마련, 이번주 중 발표키로 했다.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만약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6조원 안팎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지역과 중소기업·자영업자·수출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열리고 있는 다중집회와 관련해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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