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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확진자 내부문건 유출에 화들짝 "경찰 고발 조치"

뉴시스

입력 2020.02.22 16:39

수정 2020.02.22 16:39

[제주=뉴시스] 인터넷에 유포된 제주 지역 두 번째 코로나19 양성반응자 동선 문서 모습.
[제주=뉴시스] 인터넷에 유포된 제주 지역 두 번째 코로나19 양성반응자 동선 문서 모습.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는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동선이 담긴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로나19 제주 지역 두 번째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담은 문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제됐다.

해당 문서에는 도내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22·여)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동경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병원과 상점, 주점의 실제 이름은 물론 A씨 접촉자의 실명도 그대로 노출됐다.

도는 문서가 행정당국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유포자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실명 공개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부터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문서 유출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며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관련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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