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커지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 목소리…금융위 "혁신은 나아가야"

뉴스1

입력 2020.02.21 06:25

수정 2020.02.21 06:25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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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금융위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지만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사모펀드의 본래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사모사채와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를 넘어서면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되,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0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된 것이 라임사태를 촉발했다며 사모펀드 규제와 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을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사모펀드의 리스크 점검 필요성과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의 운영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면서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규제가 투자자 간 형평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요건과 정기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보고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독당국은 사모펀드의 기본정보 이외에 레버리지와 위험 익스포저, 비유동성자산 현황과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운용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과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2020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사람이 있고 두자는 사람이 있는데, 사모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만기 미스매치나 유동성 문제 관리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완벽하려면 금지시키는게 맞지만, 그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를 쇄신한다고 하면 예상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이 따라온다"면서 "사모펀드가 됐든 P2P가 됐든, 어디까지 허용하고 규제할지가 딜레마지만 혁신과 융복합은 일단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악용에 대해서는 사려 깊게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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