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9억 넘는 집 사려면 현금 6억 있어야" 실수요자도 돈줄 막혀[19번째 부동산대책]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18:27

수정 2020.02.20 18:27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
LTV 기존 60%서 50%·30%로
무주택서민·5억이하는 ‘현행대로’
1주택자 주담대시 전입의무 추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9억 넘는 집 사려면 현금 6억 있어야" 실수요자도 돈줄 막혀[19번째 부동산대책]
정부가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남부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44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이미 서울 등 주요지역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조정대상지역의 LTV가 기존 60%에서 9억원 이하 LTV 50%, 9억원 초과 30%로 낮아져 실수요자라도 현금이 없으면 주택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20일 조정대상지역 LTV를 기존 60%에서 9억원 이하 LTV 50%, 9억원 초과 30%로 낮추는 2·20 부동산대책(문재인정부 19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규제 강화를 3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포인트)가 유지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1216만원으로 크게 뛴 데다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규모와 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9억원 초과 주택은 실수요자라도 자금 6억원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며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부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수요자는 이자 부담 등 시름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주담대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됐다. 그동안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가됐다. 전입 의무가 추가된 것은 단순한 시세차익을 위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만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는데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서울 등 주요 규제지역 주변의 중저가주택 밀집지역이다.


KB국민은행이 주요 단지 대출규모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매매가 8억5000만원의 의왕시 학의동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1단지(84.94㎡) 대출액은 기존 5억1000만원에서 4억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원시 영통동 벽산삼익(84.96㎡·매매가 5억5000만원) 대출은 3억3000만원→2억7500만원, 안양시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114.71㎡·매매가 9억2000만원) 대출은 5억5200만원→4억5600만원으로 축소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수도권 남부지역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양도세 및 대출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