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아리 여성 신입회원 성폭행' 명문대생, 1심서 징역 3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15:43

수정 2020.02.20 15:4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같은 연합동아리 신입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명문대 재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0일 강간상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4)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C씨까지 성폭행하려던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간음 피해자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강간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학 연합동아리 대표인 A씨는 범행 전날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신입 부원 면접과 뒤풀이를 마친 뒤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 이른 아침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C씨는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