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박근혜 재판부서 맡는다

뉴시스

입력 2020.02.20 10:45

수정 2020.02.20 10:45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등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블랙리스트 사건은 재배당 예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박근혜(68)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9명의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다. 지난 14일에는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전경련에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수석과 함께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문화예술인 등 지원을 배제하게 한 혐의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지난달 30일 파기환송돼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4부는 수원고법 신설 및 인천 원외재판부 구성 확대 등에 따른 조치로 오는 24일자로 폐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관 인사이동 이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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