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남양유업, 임신부 가족 위한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7:33

수정 2020.02.19 19:57

관련종목▶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해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제공 △출산 후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 부여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천안공장에서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를 열었다.
남양유업은 지난 해 6월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