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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임신 임직원·가족 위한 복지정책 추가 도입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0:52

수정 2020.0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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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 임산부 직원들과 동료 직원들이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를 하고 있다. 남양유업 제공
1월 30일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 임산부 직원들과 동료 직원들이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를 하고 있다. 남양유업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 △영유아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더해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톻해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제공 △출산 후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 부여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

지난 1월 30일에는 천안공장에서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를 열었다.

이날 아이엠마더 파티의 주인공인 임산부 이다복(30세) 사원은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행복한 마음과 함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현재 업무에 대한 걱정이었다”면서 “회사에서 출산 후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김준성 인사팀장은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며, 영유아식 기업인 남양유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며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해 6월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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