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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 소송 보류·환매 지원 집중…TRS에는 칼끝

뉴스1

입력 2020.02.19 06:10

수정 2020.02.19 06:1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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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던 판매사 공동대응단이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보류하고 라임운용이 빠른 시일내 환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대응단 관계자는 19일 "라임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난 등을 고려할 때 환매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조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소송은 펀드 정상화가 마무리됐을 때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 상황에서 라임운용에 대해 소송을 해봤자 실익은 없고 혼란만 가중된다고 본 것이다.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주도 아래 라임자산운용과 2자 협의체 양해각서(MOU)를 맺고 직원들을 파견했다. 파견된 직원들은 라임운용에 상주하며 환매 중단 펀드의 정상화를 돕고 있다. 지난해 54명이었던 라임운용 임직원수는 지난달말 기준 29명으로 줄었다.


판매사 공동대응단에는 우리·신한·하나·부산·경남 등 5개 은행과 신한·대신·메리츠·신영·삼성·KB·NH투자·한국투자·미래에셋대우·유안타·한화투자 등 11개 증권사로 구성됐다. 앞서 이들은 금감원의 중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라임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편 대신증권 등 일부 판매사들은 선순위 회수권을 지닌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들에 칼끝을 돌렸다. 이들은 TRS 증권사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소송도 검토 중이다. 다수의 판매사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으며 증권사는 1~3%의 수수료를 챙긴다. 증권사는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신 자금을 우선순위로 회수할 수 있다.

라임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에서 신한금투(5000억원), KB증권(1000억원), 한국투자증권(700억원) 등과 총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TRS 증권사들에 펀드 정산분배금의 우선회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 증명에는 TRS 계약 증권사가 분배금을 우선 회수하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발표에 따르면 증권사가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TRS 계약이 맺어진 일부 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한푼도 못건지는 깡통 펀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KB증권에서 판매한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AI프리미엄 등 197억원 규모의 펀드도 78%~61%의 손실이 예상된다.
라임운용의 자펀드 173개 중 TRS 계약 펀드는 29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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