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다음 경찰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급물살 타나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7 17:29

수정 2020.02.17 17:29

행안위 "2월 중 경찰개혁법 처리"
이르면 9월 시범운영 들어갈 듯
운영 지자체도 5곳서 확대 검토
검찰 다음 경찰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급물살 타나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이달 중 경찰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행 일정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경찰은 시범운영 대상 지자체를 기존 5곳보다 늘려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경찰개혁법 "2월 중 처리"

17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연의 수사 등은 국가경찰의 역할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지경찰제 도입을 통해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법안 심사를 통해 완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치권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개혁 관련법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관련 개혁법도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다.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경찰개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부진하던 자치경찰

경찰 개혁 관련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지지부진했던 자치경찰제 시행 여부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이르면 오는 9월께 시범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범운영이 법안 통과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2월 말 통과시 9월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이 발표였으나,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방안이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시범운영 일정이 기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앞서 지방자치분권위원히회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국가경찰의 약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입법상황과 시범운영 일정 및 조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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