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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합의효과’ 원산지 사후검증요청 급감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7 17:11

수정 2020.02.17 17:11

지난해 57건 요청…전년比 86%↓
【 대전=김원준 기자】 지난해 한-아세안 '직접운송 인정 서류'합의 이후 신남방국가들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요청이 급감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요청은 자유무역협정(FTA)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우리나라 관세청에 확인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모두 405건이었던 신남방국가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건수는 지난해 57건으로 86%나 줄어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요청은 2018년 모두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사후검증과정에서는 회신 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들이 FTA등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합의 이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인 53%를 차지했지만 합의 뒤에는 3%로 크게 줄었다.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유럽연합(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어 최신 검증 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들을 돕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FTA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등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협정문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양자·다자 간 긴밀한협력을 통해 체약상대국 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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