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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무려 86%↓

뉴시스

입력 2020.02.17 10:35

수정 2020.02.17 10:35

관세청, 한-아세안 '직접운송 인정 서류' 합의 효과
제15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2018 싱가포르
제15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2018 싱가포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신남방국가로부터 특혜 관세혜택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405건이던 신남방국가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포인트나 줄었다.특히 인도네시아의 요청은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을 관세청에 요청하는 것이다. 회신 결과에 따라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이러한 변화가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키로 합의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행위 합의 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53%)을 차지했으나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감소했다.

또 우리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 중인 수출기업에 원산지검증 동향 및 사례,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문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원산지 사전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약상대국 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와 원산지 정보교환(EODES) 시행에 이어 신남방국가 중 우리와 교역이 많은 베트남, 인도 등과도 이를 확대, 우리기업이 FTA 특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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