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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유죄 가릴 '운명의 날' 앞두고…타다의 '독립선언'

뉴스1

입력 2020.02.17 07:22

수정 2020.02.17 09:36

타다. 2019.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타다. 2019.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을 앞두고 타다는 오는 4월부터 쏘카에서 분할돼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번주 법원에서 불법 콜택시로 결정될지 합법적인 렌터카로 결정될지 무관하게 타다는 모회사인 쏘카에서 분리해 '마이웨이'를 걷도록 조치한 결과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했고 타다 측은 법에 기반해 만든 '혁신'이라고 반박한다. 스타트업 업계도 타다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신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타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번 선고 기일을 앞두고 쏘카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타다(가칭)를 분할,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선고를 앞두고 '리스크 분산'에 나선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이유다.

◇ 쏘카 품 떠나 날개 달고 성장?…'유니콘 기업' 키운다

이번 분할로 타다는 차량호출서비스 사업을, 쏘카는 차량공유 사업을 각각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자회사 VCNC가 타다 운영을 전담했지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업종의 특성상 모기업 쏘카도 타다 운영에 개입해왔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쏘카는 렌터카 처럼 자동차만 빌려 쓰는 '차량공유(카셰어링)' 방식이고 타다는 차와 운전 서비스를 함께 빌려쓰는 '차량호출서비스(라이드셰어링)' 방식이다. 해외의 경우 집카, 투로 등은 쏘카와 같이 차량공유 시장과 우버와 그랩은 타다와 같은 차량호출서비스 시장이 별도로 운영된다.

쏘카는 타다의 성장을 위해서 독립기업으로 출범시키고 인적 분할을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쏘카는 타다를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박재욱 타다 대표(전 VCNC 대표)는 "독립기업으로의 출범은 타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을 더 크게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양사간 독립 체제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쏘카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사모펀드(PEF) 등 투자자로부터 총 5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타다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야 했다. 이번 분할을 통해 쏘카와 타다는 각각 투자유치도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오랜 고민 끝에 타다의 사업 경쟁력 제고와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 새로운 여정이 모빌리티 유니콘이 아니라 모빌리티 유니콘 목장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현재 타다는 Δ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베이직' Δ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어시스트' Δ택시와 협력하는 '프리미엄' Δ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Δ공항이동, 골프 등 '예약'과 '에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타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승차공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사택시' 논란…리스크 분산 위한 분할?

이번 분할이 '타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도 있다. 타다는 그동안 '유사택시' 논란에 휩싸이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쏘카가 부정적 인식이 있는 타다와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2월 중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1년6개월 뒤 불법이 되고, 그 전에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타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 1심 선고는 2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처리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쏘카 측은 "해외는 차량공유 서비스와 차량호출 서비스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지난 1년간 이슈도 많았지만 성장도 많았기 때문에 더 큰 성장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분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한 기업가를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나라에서 혁신은커녕 누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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