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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700만원 중년부부 "노후 저축계획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테크 Q&A]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6 18:07

수정 2020.02.16 18:07

퇴직연금 수령시기 앞당기거나 연금저축 상품 가입
A씨(43)와 남편(50)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끝내고, 퇴직 이후의 은퇴 생활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싶다. A씨의 경우 예전에 가입했던 연금저축 만기가 지나서 새로 가입하려고 한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을 해야 하는지, 연금저축에 다시 가입해야 할지 궁금하다. 세제혜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많이 가입하면 세금이 증가한다는데 남편과 A씨 명의로 얼마나 가입하는게 좋은지 의문이다. 연말정산도 챙기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축방법이 궁금하다.

A씨 부부의 월 소득은 700만원이다.
월 지출로는 고정비 95만원, 변동비 350만원, 저축 204만원으로 총 604만원을 쓰고 있다. 자산으로는 유동성자산(보통예금 및 예적금) 9100만원, 투자자산(주식 및 해외펀드) 4500만원, 은퇴자산 4866만원이 있으며 이밖에 사용자산으로는 아파트 5억7000만원,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95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는 없다.
월 소득 700만원 중년부부 "노후 저축계획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테크 Q&A]

금융감독원은 "일반적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한다"면서도 "한국은 부동산 가격도 높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감안하면 부부의 은퇴생활비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금종류에 따라 은퇴기간 발생하는 세금은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시 나이에 따라 3.3~5.5% 발생한다. 특히 근로자가 월급에서 직접 불입한 IRP나 연금저축 등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받은 상품일 경우 발생 가능하다.

회사가 적립해 주는 퇴직금인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류 과세된다. 장기에 걸쳐서 발생한 세금인 만큼 납부세액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퇴직용 IRP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고, 납부할 세액도 3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A씨 부부의 연금자산 절세효과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옛 개인연금은 가입 당시 적립액 40%, 연 72만원 소득공제 받았던 상품으로 '비과세'로 수령이 가능하다. 변액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또 부부가 가입한 연금저축은 '1200만원 분리과세' 대상이며, 1200만원은 총 납입액이 아니라 연금수령기간 연간 한도여서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연금수령은 연간 300만원, 연금소득공제는 350만원으로 연금소득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씨는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월 300만원(연 3600만원)을 희망한다. 연금자산 내역을 볼때 70세 이후에는 풍족한 노후를 보낼 것으로 보이나 은퇴시점인 60~70세 사이는 부족분이 발생한다. 60~65세에는 1억2100만원, 65~70세에는 7900만원 등 총 약 2억원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플랜A로는 사적 연금자산의 현행을 유지하면서 수령방법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남편의 퇴직금 IRP를 최소 짧은 기간으로 수령하고, A씨의 퇴직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변액연금을 60세 이후 수령하는 방법이다.
플랜B는 부족한 2억원을 추가 저축할 것을 주문했다. 유동성 자산(1억3600만원) 가운데 일부 연금을 일시납해 연금을 활용하거나 세제적격인 IRP나 연금저축 상품에 부부가 가입하면 1인 최대 연간 700만원, 10년간 1억4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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