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콜택시냐, 혁신 렌터카냐'…타다, 이번주 1심 선고

뉴시스

입력 2020.02.16 07:00

수정 2020.02.16 07: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한 혐의 이재웅·박재욱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운전자 알선 쟁점…콜택시 vs 렌터카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서울중앙지법 앞에 세워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차량. 2020.01.20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서울중앙지법 앞에 세워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차량. 2020.01.20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 영업활동인지, 합법에 기반한 혁신적인 영업활동인지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공방을 법정으로 끌고 온 검찰 기소 자체로도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이날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선고에서의 쟁점은 타다를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로 볼 것인지, 모바일 플랫폼이 접목된 합법적인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볼 것인지 여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운전자 알선을 한정한다.

검찰은 운전자 알선은 렌터카일 때 허용 가능한데, 타다는 택시와 동일한 서비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한 것이어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이용자가 원하는 건 자신과 일행을 목적지까지 운송해달라는 것이지 자동차를 빌려달란 것이 아니다"며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한다"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angusta@newsis.com
반면 타다 측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에 '모바일 플랫폼'을 접목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여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이전 대여계약이 종료된 후라면 새로운 대여계약이 체결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을 토대로 유관 기관에서도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타다는 기사 포함 렌터카와 영업방식이 동일하며 실제 렌터카에 기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다는 운전기사들을 관리·감독한 것이 아닌 단순히 이용자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4년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우버를 기소한 바 있고, 1심 법원은 지난 2018년 6월 우버 창업주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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