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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TRS 증권사, 얼마까지 양보하겠다는 단계까진 못가"

뉴스1

입력 2020.02.14 15:36

수정 2020.02.14 15:36

[일문일답]"TRS 증권사, 얼마까지 양보하겠다는 단계까진 못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전민 기자,김승준 기자 =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우선상환권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14일 "'환매 연기라는 특수 상황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는데, '고려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지만 얼마까지 양보하겠다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TRS 증권사들이 우선상환권을) 인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배임 이슈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또 라임운용의 펀드 이관 진행상황과 관련해 "환매 정지된 펀드를 받아가려는 회사가 없다. 비시장성 자산인데다가 가치에 대한 산정이 어렵고, 실제 가져갔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도인 부원장보,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TRS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협조해야 투자자 피해구제가 가능할텐데, TRS 증권사들이 이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희들이 TRS 증권사들을 올해 1월부터 3차례 만났다. CFO(최고재무관리자)도 만났고, CEO(최고경영자)도 만났다. 양보 부분이 있는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 입장은 회사에서는 가져와야 될 부분으로 돼 있어서 인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배임이슈에 걸릴 수 있다. 사외이사 등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진행이 안 됐다. '환매 연기라는 특수상황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는데, '고려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지만 얼마까지 양보하겠다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다.

-펀드 이관이 진행 중인가.

▶환매 정지된 펀드는 받아가려는 회사가 없다. 비시장성 자산인데다가 가치에 대한 산정이 어렵고, 실제 가져갔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그 이외에 주식 등은 이관이 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사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무역금융이 2400억원, TRS는 3600억원으로 돼 있다.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에서 부실이 발생할 때 라임운용과 같이 공모라고 말하면 좀 강하고, 협의를 했다고 한다. 사실 은폐 등이 있었다. 투자금 6000억원에 대해서 신한금투와 라임운용이 같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불건전 운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검찰에 통보한 사항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1차례씩 있었다. 잠적한 전 부사장(이종필)의 배임과 관련해 하나가 있었고, 2월 통보한 것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것이다. 배임 2건, 사기 1건이다. 원종준 대표는 해당이 없고 이종필 전 부사장에 관한 것이다.

-신속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0월에 끝난 검사를 왜 오늘에야 발표하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환매 재개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포커싱을 한 것이다. 검사를 통해 발견한 불건전 운용사례 등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검사가) 같이 함께 가지만 환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검사가 다 끝났는데 어떤 현장조사가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검사가 실시됐는데, 왜 다시 조사를 나가느냐 하면, 무역금융펀드는 불법행위가 있어서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해야 해서 사실확인 차원에서 현장조사에 나가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위한 추가적 확인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분쟁 신청 건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이 214건이고, 무역금융만 하면 53건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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