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타다' 이재웅에 징역 1년 구형…李 "무죄 확신"(종합)

뉴스1

입력 2020.02.10 17:41

수정 2020.02.10 17:41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며 "타다는 승객을 임차인으로 규정하지만,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과 달리 차량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승객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밝혔다.

타다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서울시가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실질적 영업 형태가 아닌 형식 요건만 확인했다"며 "오히려 불법 판단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토부는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 '우버'를 고발해 유죄가 확정됐고,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도 불법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대표들과 법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 따른 '합법적인 기사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존에 제공되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또다른 차량공유 업체 '벅시'와 관련한 국토부 회신자료를 제시하며 "타다와 벅시는 거의 동일한 서비스구조인데 벅시에 대해 국토부는 '차량 대여서비스가 맞고 적법하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 나선 두 회사의 대표도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

이 대표는 "제가 오늘 법정에 서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며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서비스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한번 더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 또한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 의아하다"며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확신한다"며 본인이 법정에서 말했던 최후변론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1심 결론은 이번 달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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