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가 지역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29회에 걸쳐 품질검수를 위한 자문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는 각 구군 단체장이 승인하는 3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품질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현재 부산 기조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구군은 연제구, 기장군, 강서구 단 3곳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품질검수를 희망하는 분양계약자들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검수는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검수는 공정률 50%(골조공사 완료 시)에, 2차 검수는 95%(마감공사 완료 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질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연중 운영되며 △건축·구조(33명) △토목·조경(6명) △기계(5명) △전기(2명) △소방(2명) △통신(2명) 등 6개 분야 전문가 50명이다. 이들은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상태와 중요한 결함 및 하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품질을 검수하고, 자문한다.
시 관계자는 “각 구·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이 더욱더 내실 있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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