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하며 뇌물수수한 혐의
특검, 징역 25년·벌금70억 구형
최순실 "국정농단 기획조작 돼"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14일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억울하고 부당하다"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편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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