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시원비 횡령 들통 우려 업주 살해한 총무..징역 25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7 12:00

수정 2020.02.07 11:59

고시원비 횡령 들통 우려 업주 살해한 총무..징역 2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고시원 입실료를 빼돌린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 총무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 한 고시원 주방에서 업주 A씨(당시 61세)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A씨 몰래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시원 입실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A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도 박씨는 다음 날 고시원 입주 예정자인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시원 입실료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박씨는 고시원 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에도 서울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며 입실료 300여만원을 빼돌리려다가 업주에게 들킨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흉기를 숨긴 뒤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범행 장면을 보면 환청에 의한 충동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고시원비 횡령 #고시원 총무 #징역 25년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