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시민단체 '靑수사개입'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검찰에 고발

뉴스1

입력 2020.02.06 13:45

수정 2020.02.06 13:45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근거로 공소장을 비공개했지만, 이는 상위법인 헌법과 국회법 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근거로 제시한 헌법은 제61조다.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국회법 128조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보장했으며, 국회증언감정법 4조는 국가기밀이 아니면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검찰인사를 비롯해 다른 사건의 공소장은 제출해 오다가 하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제출을 막고 나서는 행보는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공정한 정부를 부정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소장 공개를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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