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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10:45

수정 2020.02.06 10:45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대법원이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씨는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서 광고업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자신의 측근 이모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봤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차씨 사건에 대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에 대해선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위를 이용해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다만 차씨와 장씨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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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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