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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번엔 효성·대림산업·삼성물산 타깃…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마켓워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5 17:46

수정 2020.02.05 17:46

"이사 연임안건 상정 시 반대의결권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 실행" 주장
전문가 "여론 수렴 되지 않은 상황"
참여연대와 노동계가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을 국민연금의 적극적주주권 행사 타깃으로 삼았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들에게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에 대해 적극적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

기금운용위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려면 기금위원 2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안건이 통과돼 적극적주주권 행사를 하더라도 상법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변호사 등이 거론한 기업은 지난해 주주총회 날짜 기준으로 적어도 7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겸 국민연금기금위 부위원장은 "일부 위원이 적극적주주권 행사 안건을 부의했지만 시간적 어려움으로 주주제안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재길 부위원장은 "급한 경우 서면으로 동의받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도 서면으로 받자"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도 "7명 이상 동의를 받아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노동계는 올해 효성의 정기주총에서 조현준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주장했다.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총수 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대림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 시 반대의결권을 제안했다.

삼성물산과 관련해선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물산에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주주권 행사는 사회적으로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문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전문위의 검토도 없이 기금위가 결정해 적극적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적극적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급을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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