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시간 만에 2명 살해한 중국동포..검찰 "사형 선고해달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3:39

수정 2020.02.04 13:39

1심서 징역 45년 선고
5시간 만에 2명 살해한 중국동포..검찰 "사형 선고해달라"

[파이낸셜뉴스]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씨(31)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의 중대성과 김씨의 위험성 등을 보면 김씨에게 선고된 것보다 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4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구형이 사형이었는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건 사형을 구한다는 거냐"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 원심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는 중대하지만 김씨의 정신적 특성에 기여해 발생한 것으로 1심 선고는 과중하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원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 측이 요청한) 치료감호는 법원에서 그냥 할 수는 없고 검찰에서 치료감호 선고를 하면 그에 대해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라며 검찰 측에 "항소심에서도 가능은 하니 치료감호 선고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밤 11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 A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5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6시47분께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B씨(52)의 신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45년이라는 징역형은 민간 법원에서 내린 유기징역 판결로서는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형법 제38조 경합법 가중과 관련한 조항 등 법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에, 추가로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이 더해져 이같은 형량이 나왔다.


앞서 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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