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앙지검 신임 차장검사 내일 첫 출근…공소유지 주력 전망

뉴스1

입력 2020.02.02 05:00

수정 2020.02.02 08:01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일부 시민의 항의를 받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일부 시민의 항의를 받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신임 1·2·3·4차장이 오는 3일 첫 출근한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잔여수사를 제한적으로 진행하면서 남은 수사팀을 중심으로 공소유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임 차장검사들은 3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 전입신고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자리한다. 같은 날 오후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고식을 한다.

본격적인 업무는 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이근수 신임 2차장(49·사법연수원 28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보고를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는 특별수사 담당 신성식 3차장(55·27기)이 이끈다. 형사사건과 여성·아동·강력범죄는 각각 이정현 신임 1차장(52·사법연수원 27기)과 김욱준 4차장(48·28기)이 총괄한다.

◇우병우 기소 이근수 2차장…'盧 검은돈 의혹' 무혐의 처분 신성식 3차장

서울 출신으로 2002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근수 2차장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거쳤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이은 검찰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참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3년 뒤 울산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신성식 3차장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경력이 있다. 2012년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시절엔 노무현 전 대통령 형 노건평씨 측근 박모씨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검찰이 발견했다는 '뭉칫돈'과 세간의 노 전 대통령 측과 관련된 '검은 돈'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전남 나주 출신의 이정현 1차장은 광주지검 공안부장과 대검 감찰2과장을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이 확정된 시인 배용제씨를 기소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공갈 사건과 '서울시향 사태' 성추행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서울 출신의 김욱준 4차장은 법무부와 주LA총영사관 파견 경력이 있다. 대전지검 형사1부장과 특허범죄조사부장을 거쳐 직전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냈다. 2018년 수원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비공개' 잔여수사, 총선 뒤 처리방침…"사실상 마무리" 관측도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가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오는 4·15 총선 이후 나머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눈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여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이 이번 주 인사이동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기소 결단을 내린 것도 더 이상 사건처리를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검찰은 향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련자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차장검사와 대검 간부 교체로 수사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서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13명 기소 때처럼 나머지 주요 피의자 기소 때도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 지검장의 '이견'은 외압이 아닌 소신이라는 명분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금전 거래와 대가성만 분명하면 혐의 유무에 이견이 없는 뇌물 사건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사건의 경우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검사와 판사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사실상 중간발표가 아니라 마무리 모양새"라며 "인사이동 전 사건을 마무리하느라 조사가 미진한 것도 있겠지만 '윗선'까지 기소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수사팀은 재판에 넘긴 13명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에 직접 참여한다. 일반 사건은 주로 공판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지만,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처럼 주요 사건은 수사팀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면서 공소유지를 맡아왔다.


공공수사2부는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평택지청장(49·29기)과 중간급 검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잔류했다. 신 지청장은 직접 재판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재판 상황을 점검하며 공소유지에 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유지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사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수사2부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