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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무더기 기소에도…법무부 일단 '확전 자제’

뉴스1

입력 2020.01.30 17:02

수정 2020.01.30 18:09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의 '감찰경고'와 '다양한 의견수렴 지시'에도 검찰이 2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여권 핵심인사들을 대거 기소했으나, 하루 뒤인 30일 법무부는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앞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당시 무리하게 감찰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급상승하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봉합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서초동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한병도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전격 기소하면서다. 법무부가 검찰에 사건처리 때 '내외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최 비서관 기소 과정을 에둘러 비판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하지만 기소 이후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까지도 법무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당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즉각 '감찰카드'를 꺼내 들었던 기류와는 온도차가 있다.

당시 추 장관은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지 반나절 만에 송경호 3차장 검사와 고 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 비서관 소환조사 후 사건 처리' 지시에도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한 만큼 법무부의 수사팀 감찰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선 우세했다. 검찰청법 제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거부하고 윤 총장을 '패싱'한 채 추 장관에게 직접 최 비서관 기소경과를 사무 보고한 논란이 불거지면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을 강행한다면 이 지검장 감찰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감찰 예고 닷새 뒤인 28일 법무부는 검찰 사건처리에 부장회의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달했다. 검찰이 다음주 인사이동에 따른 수사팀 교체 전까지 백원우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핵심 피의자 일부를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당일 오후였다.

법무부가 검찰의 사건처리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두 기관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의 관련자 무더기 기소에도 법무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일각에선 법무부가 갈등수습에 들어간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 출입국 관리 주무부처 수장이 검찰과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 또한 높다. 최근 보수 야권은 '법무부-검찰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최근 불거진 굵직한 현안을 '정권 심판론'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사팀의 최 비서관 기소는 감찰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부의 감찰 언급은 경솔했던 부분이 있다"며 "사건처리 의견수렴 공문은 '감찰경고'를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시 전날 기소 결정에선 최 비서관 기소 때와 달리 이 검사장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갖췄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고발 사건' 처리 회의에서 결론이 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윤 총장이 최종 지시해 차장 전결로 처리됐다.

회의에서 윤 총장과 구본선 대검 차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참석자 대부분 기소의견을 냈으나 이 지검장은 기소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의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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