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ITC조사국, SK 약식판결 요청 등에 '기각' 입장 전달

뉴시스

입력 2020.01.30 09:37

수정 2020.01.30 09:37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약식 판결 요청 등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ITC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을 맡고 있는 ITC는 조사국의 의견서 등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2월 중순 ITC에 두 건의 요청서를 냈다.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배터리 영업비밀 중에서 20가지 이상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약식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LG화학이 137개의 영업비밀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불공정수입조사국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며 두 건 모두에 대해 '기각(deny)'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OUII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이 미국 ITC에 요청한 조기 판결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G화학 요청대로 SK가 조기 패소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6월로 예정된 예비판결을 대신하게 된다. 이 경우 10월로 예정된 최종판결 시기도 빨라지게 된다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도 변수는 있다.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해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돼 예상보다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늘리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론이 나길 원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는 물론 미국 행정부에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며 "이 건은 결국 거부권을 가진 미 무역대표부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