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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 군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이전"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9 10:48

수정 2020.01.29 10:48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 주민투표가 실시된 21일 오전 군위군 군위읍 제4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 주민투표가 실시된 21일 오전 군위군 군위읍 제4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가 투표율·찬성률 합산 점수에서 89.52점(찬성률 90.36%, 참여율 88.68%)으로 78.44점(찬성률 76.27%, 참여율 80.61%)인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군위군과 의성군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그해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됐다.
이어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군위군수는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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