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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내는 표정도 징계 대상, 울산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시행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09:10

수정 2020.01.27 09:09

울산 중구청, 2월부터 도입..감사관이 조사
민원 안내 부족, 소극행정에 따른 불친절도 조사 대상
짜증내는 표정도 징계 대상, 울산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중구가 민원인을 대하는 부적절한 표정까지도 불친절로 판단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 중구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최초로 2월부터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불친절 3진 아웃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친절 사례를 개선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불친절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를 확립함으로써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는 청렴감사관 조사팀이 담당하며 조사 내용은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표정 등으로 초기 응대 태도의 불성실 △민원관련 안내부족, 업무미숙,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에 따른 불친절 신고 등이다.

조사결과 친절 의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확인되면 1회 지적 시 ‘경고’, 2회시 ‘주의’, 3회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엄정한 징계가 내려진다.

중구 관계자는 “불친절 발생신고에 대해 청렴감사관에서 구두상 주의나 교육을 하였음에도 개선이 잘 되지 않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친절응대 정신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향상돼 공무원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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