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폭행 의혹' 김건모 12시간 조사 후 귀가…"진실 밝혀지길"(종합)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5 23:30

수정 2020.01.15 23:30

유흥업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원
유흥업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씨(52)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22분께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10시 14분께 경찰서 로비에 나타난 김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경찰이)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좋은 일이 있다가 이런 일이 있어 굉장히 많이 떨린다"고 전했다.

함께 출석한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들과 여러 다른 사실이 있다"면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말씀과 다른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김씨를 고소한 여성의 입막음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

'성폭행 혐의 부인하느냐',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은 사실인가'는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미리 대기중이던 차에 타고 경찰서를 떠났다.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압수수색한 김씨 차량의GPS(위치확인시스템)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분석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소속사 측은 지난 12월 13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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