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 재판 마무리 수순…불법논란 법정공방 29일 종료

뉴시스

입력 2020.01.08 17:28

수정 2020.01.08 17:28

승합차 서비스 '타다' 불법성 2차 공판 타다측 국토부에 서비스 유권해석 신청 이르면 내달 결론…기소 이후 석달여 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29일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이날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증거에 동의하므로 증인신문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신 "다음 기일에 결심을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측은 타다의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타다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최종변론 전에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보험사 측에 타다 측 기사와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직 타다 운전자에 대한 진술 조서를 새롭게 증거로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이 각각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리 해석 의견을 살핀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내달 중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소 이후 약 석 달여 만에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한편 이날 법정 앞에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복도를 가득채워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이 대표가 한동안 나오지 못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는 종전 방식(기사 포함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양측은 약 1시간씩 최후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