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광훈 범투본 "새해도 靑집회 계속"…경찰 상대 행정소송

뉴스1

입력 2019.12.29 16:29

수정 2019.12.29 16:57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전국 연합 성탄축제에서 설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전국 연합 성탄축제에서 설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청와대 앞에서 지난 10월3일 개천절부터 3개월째 노숙농성을 이어 오다 내년 1월부터 집회를 금지당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측이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투본은 총괄대표를 맡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주도하고 한기총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기총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경찰의 집회 금지를 막아달라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범투본이 집회신고를 낼 때 사용했던 이름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등은 Δ집회 소음과 노숙농성장 천막 및 적재물로 주민 피해가 극심하고 Δ맹학교 학생들이 집회 소음으로 길을 잃거나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를 점거해 보행연습을 할 수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들은 범투본과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 노조가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해 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검토한 끝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라고 첫 제한통고를 했다. 집시법 제8조 5항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범투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에는 배경소음과 최고소음 제한 및 인근 학교 통행로 보장 등의 내용으로 추가 제한통고를 했고, 내년 1월부터 집회를 열지 말라는 내용으로도 재차 제한통고를 했지만 범투본은 여기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20일 전후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와 종로구청이 차도와 보도에 쌓아 놓은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계고장을 보냈지만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한기총 관계자는 "종교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게 헌법의 가치"라며 "맹학교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앞에는 경찰 등 정부 관련 기관이 있어 민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청와대 근처에서 이뤄지는 보행수업은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시각장애인은 생활환경을 크게 바꾸기가 어려워 졸업 이후에도 이 근처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근처 지형을 익힐 수 있는 청와대 주변 보행 연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범투본을 이끌고 있는 전 목사 등 2명에게는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지난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목사에게 4번의 소환통보를 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그는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5번째 소환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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