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사 출신 교수 "조국 영장 기각됐지만 검찰의 판정승"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7 20:21

수정 2019.12.27 20:2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법조계에서 '검찰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영장 실질심사는 KO승부는 아니지만 검찰이 좀 많이 이긴 판정승"이라며 "장관도, 검찰의 최종 목표도 아닌 조국의 구속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목표의 90%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래 영장심사 판사는 유무죄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범죄사실 소명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말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말까지 덧붙여 유죄 입증이 끝났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미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수집이 끝났으므로 조국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라며 "조국이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 캡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의 죄질이 나쁘고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이 기각 사유에 반영됐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금융위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영장기각 #김봉수교수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