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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달고 급가속-급후진…상해 입힌 20대 '징역 2년'

뉴스1

입력 2019.12.23 16:31

수정 2019.12.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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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경찰을 승용차 창문에 매단 채 급가속과 급후진을 반복해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1시15분께 충남의 한 도로가에서 만난 경찰관이 마약 판매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려 포르쉐 차량 창문에 손을 넣어 핸들을 붙잡자 급발진해 경찰관을 매달고 철제 울타리를 뚫고 가다 급후진하면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 핸들을 붙잡자 급발진해 차량을 인도 위 돌기둥에 충돌시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마약을 판매하려 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동차에 경찰관이 매달려 있음에도 그 차량을 여러 차례 급발진해 매달려 있던 경찰관과 이를 도와주려 자동차에 접근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전체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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