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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뉴시스

입력 2019.12.16 14:07

수정 2019.12.16 14:07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자가 등록되는 17일부터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하면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도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대응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외벽 간판·현수막 포함),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명함, 홍보물, 어깨띠 및 표지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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