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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한 공무원들 입건

뉴시스

입력 2019.12.16 13:38

수정 2019.12.16 13:3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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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공무직 여직원과 자리를 바뀌치기를 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B(35·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K9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총 15㎞구간을 운전하고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차량을 B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CCTV를 확보해 조사 끝에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A씨는 0.044%, B씨는 0.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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